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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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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노하우! 친절한 상담! 최고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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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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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폐차 및 말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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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기(덤프, 건설기계) 폐기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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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전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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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기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 무료상담


특징/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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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전화 한통에 원하는 시간, 장소에 견인차량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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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실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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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무료 견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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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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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


폐차절차


01
 
전화나 문자 주시면 차량원부조회로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
02
 
필요한 구비서류 유선상통화
03
 
견인을 원하는 날짜 시간 체크 (차량견인시간은 되도록이면 차주님 시간에 맞춰드립니다)
04
 
견인기사 차량 견인 (차량을 인수한다는 인수증 발급)
05
 
차량 폐차장 입고 (입고사진 원하시면 사진발송)
06
 
폐차보상비 계좌이체
07
 
폐차 구청 말소등록
08
 
차량 말소증 주소지 우편발송


폐차구비서류


01
 
일반폐차 - (차량 압류 과태료 없이 깨끗한 차량)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신분증 문자로 주셔도 가능) 당일말소가능
02
 
차량초과폐차 - (차량 압류 과태료 미납으로 형편상 세금을 내지 못하고 폐차하실 차량) 자동차등록증원본, 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 (견인기사분들이 들고다닙니다) 인감도장 필! 인감증명서 왼쪽 하단 사용용도란 자동차 폐차용 기재 본인사실확인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입고후 최장 60일 말소가능 (과태료압류는 사라지지않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과태료 및 압류는 자동승계됩니다.
03
 
차주사망차량 - 자동차등록증원본, 차주님기본증명서, 차주님 가족관계증명원, 폐차의뢰하실분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있는 모든분 신분증사본, 상속인포기각서(인감날인) 압류가 많은차량일경우 상속인이 승계받습니다.
04
 
법인차량폐차(운영중인 법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압류 및 과태료 미납차량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부도차량은 자동차등록증원본, 마지막대표자분인감/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폐업사실증명서
05
 
공동명의차량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압류가 많으실 경우 인감과 위임장 필요합니다
06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전차종 범퍼 휀다 라이트 후미등 사이드미러 중고부품 문의 환영합니다.